채권/채무 · 행정
세금 체납이 있는 형제 B의 상속 지분을 피고 A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B가 부친 C의 사망으로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형제인 피고 A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분할협의가 채무자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세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에게 B의 지분 상당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체납자 B의 체납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피고 A가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체납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원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피고 A의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망인의 유언으로 피고에게 상속하려 했던 점, 그리고 피고가 B와 별도로 대여금 채무를 감축해주는 합의를 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가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가 B와 공모하여 국세채권 변제를 회피할 의도로 아파트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를 가진 상속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를 해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한 다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이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을 몰랐으며(선의),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의 유언이나 생전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소멸시효 주장에 앞서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선의', 즉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선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