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C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등기사항에는 2018년 2월 1일 계약된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차임 5만원, 같은 날짜의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및 임차범위(제3층 제301호 전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 A가 해당 주택에서 전출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