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경찰관들의 상체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모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6일, 모텔에서 손님이 대실 시간을 초과하여 나가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경찰관 H의 상체를 3회, 경찰관 I의 상체를 5회 밀치고,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텔 종업원 J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종업원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한 폭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 여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모텔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모텔 종업원 폭행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행 및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경찰관 H과 I을 동시에 폭행하여 각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친고죄)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반의사불벌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모텔 종업원 폭행 건이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 100m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 처벌을 받으며, 특히 여러 번 적발된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협조: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 확인 등 정당한 절차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특성 (반의사불벌죄): 누군가를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폭행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자체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 처분,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