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범 C와 함께 모텔 숙박 예약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의 환불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저지른 강도상해죄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사기 범행이 확정된 판결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공범 C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모텔'에 숙박 예약을 할 것처럼 전화를 걸어 실제로는 숙박료 예약금으로 1원만 입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숙박 예약을 취소하니 입금한 숙박료 예약금 21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시 44분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강도상해죄 등)에 대해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저질러진 이번 사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서 형의 면제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강도상해죄 등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사기 범행이 해당 확정 판결의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21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1만 원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 B 그리고 C가 함께 모텔 예약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보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리):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이 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서 이 죄에 대하여도 형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형과 이번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 금액의 소액성, 피고인들의 자백, 그리고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는 이미 처벌받은 죄와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가 연결되어 있을 때 형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숙박 예약 시 환불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에는 즉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약 취소 시에는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따르며 실제 입금액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시 소액이라도 비정상적인 입출금 요구가 있다면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전 요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