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인 피고인 A이 2020년 6월 15일부터 2021년 1월 29일경까지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총 2억 6천만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용보험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1년 1월 29일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팩스를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청을 통해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억 4318만 3700원을 편취했으며 이후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억 2490만 280원을 지급받아 총 2억 6천만 원 이상의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피고인 A이 허위 서류 제출로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정 수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편취금을 임금으로 사용했고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의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 수급)를 위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등 여러 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부정 수급한 지원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변제하려는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