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에게 총 미화 125,518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E의 사용자가 러시아 회사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고용 주체가 피고인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퇴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통해 근로자 E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해역 조업의 인허가 문제 및 국내 판매를 위한 절차상의 이유로, E와는 러시아 국적의 N 회사 사이에 어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N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조업물량으로 변제받는 형식적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E가 퇴직한 후 미화 125,518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E의 사용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C에게도 미화 60,000달러의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나, C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이 퇴직 근로자 E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C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C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E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 과정 등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용자 지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C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 의무와 '사용자'의 정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위반죄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 C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C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이 조항은 벌금, 과료 등을 과하는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 선고와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하는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며 민사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고용 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법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실제 누가 사용자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 임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일, 문자, 통화 기록, 입출금 내역, 증언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