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고 현금 5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9일 저녁, 트위터에서 '부산 섹트, 부산조건'을 검색하던 중 만 13세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4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먹인 후 현금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로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숙식과 현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 처분의 필요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수 상대를 찾았고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대가로 성매매를 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에게 숙식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신상정보 공개로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법령 적용을 통해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SNS를 통한 만남이나 조건만남 제안은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금 거래가 직접적으로 없었더라도 숙식 제공, 선물 등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은 그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