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부산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20년 9월 3일 저녁, 자신의 영업장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한 채 영업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용 자막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20년 9월 3일 밤 10시경, 자신의 가게에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한 채 영업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손님용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반주기가 손님용이 아닌 초청가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은 초청가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주기를 켜 놓았고 리모컨은 손님 테이블과 가까이 있었으며 손님 이용 불가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가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반주기가 초청가수를 위한 것이므로 손님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손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업주나 직원의 협조 하에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손님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해석함에 있어, 실제로 손님이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의 업주 또는 직원의 협조나 양해 하에 손님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한다고 넓게 보았습니다. 즉,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리모컨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있으며 손님 이용 불가 안내문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노래방 기기와 같은 자동반주장치는 손님이 실제 이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불법 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어디에도 '손님은 자동반주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리모컨을 손님에게 쉽게 닿는 곳에 두는 등 손님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