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시장상인회의 대표 A는 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0,122,3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시장상인회에서 2020년 7월 1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22,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재판 도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령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전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이후 재판 중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