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아용품 제조·유통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블로그 운영자인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의 제품이 과거 유아 질환 논란이 있었던 다른 회사(J)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 회사이며, 피고 F는 네이버 블로그 '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J 아웃라스트(feat.원단이문제지 미싱이문제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원고가 판매한 제품이 주식회사 I에서 제조되었는데, 유아들에게 피부·호흡기 질환 논란이 있었던 J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도 I에서 제조되었으며, 원고 회사와 I, J 등의 임원진 이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업체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J는 2017년경부터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 매트를 판매했고, 해당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져 아기에게 두드러기, 발진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17년 6월 23일 J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1월 24일 중간조사 결과 J의 유아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MIT, BIT 등의 화학방부제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에는 흰 가루에 포함된 방부제가 유아 기준 피부 노출 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다만, J의 대표이사 K와 이사 O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2020년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6,000건이 넘는 주문 취소와 300건이 넘는 반품 요구가 발생하여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22년 2월 14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2년 6월 30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블로그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여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하는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아용 제품 선정에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게시 방법이나 상대방 범위 등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사회 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법인에게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
형법 제313조,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게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