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공장 건물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 F가 안전 관리가 미흡한 화물용 리프트를 방치하여 원고 A가 추락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업무상 과실과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원고 A의 과실도 인정하여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다른 보상금 공제 후 남는 손해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원고 A는 피고 F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장 건물 1층에서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3층으로 화물을 옮기려 했습니다. 당시 리프트의 운반구는 1층에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1층의 안전문이 개방되어 있어 원고 A는 운반구가 1층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원고 A는 리프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여 척추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는 운반구가 정지하지 않은 층의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F가 이 사건 리프트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리프트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F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운반구가 정지하지 않은 층의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프트의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리프트 사용수칙을 숙지하고 있었고 작업 중 리프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위자료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 2016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리프트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 F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원고 A에게도 리프트 사용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 F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리프트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공작물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피고에게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다른 보상금 등으로 충분히 보상받아 책임 제한 후 남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이 조항은 장애연금의 성격을 규정하며, 법원은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설비는 운반구가 정지하지 않은 층에서는 안전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 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에게는 설비 사용 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운반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강조하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문 부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명 확보나 시청각적 알림 장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관련된 모든 안전 기록 및 유지보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