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근로자 원고 A는 소속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외견상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종전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재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1,409,1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인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자,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이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의 유효성,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 최저임금 미달액 반영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0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택시 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규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임금 특례조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를 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규정 잠탈 의도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효력 기간 및 자동갱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이므로, 종전 200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15조 (강행규정 위반 근로조건의 무효 및 보충):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 규정들은 민법상 일부무효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임금협정의 다른 유효한 합의(예: 기준운송수입금 합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피고 회사의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 등에 기한 상계 항변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최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각종 수당 산정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출퇴근 시간, 운행 시간, 휴게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운행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자신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