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총 35,856,17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 또는 단축 합의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C노동조합과 D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특히 2008년, 2013년, 2018년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2005년 협정에 있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거나 단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미지급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법원은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잠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했던 임금을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각 해당 연도(2008년, 2013년, 2018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의 효력: 법원은 택시 운송 사업의 특성상 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노사 간 임금협정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폐지되거나 단축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초과 운송 수입금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어 손실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합의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 또는 단축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단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등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택시운전 근로자 최저임금의 특례):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 법리: 직접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결과를 회피 수단(예: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이러한 '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임금이 강행법규(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하고, 둘째, 그 합의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잠탈 의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잠탈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경우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도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기준 근로시간) 및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