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즉석밥 제조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생산라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생산라인 청소 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떨어뜨린 작업도구를 줍기 위해 기계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가압살균부 생산라인이 이동하여 왼손과 왼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중증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가동 중인 설비에 직접 손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520,6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B의 즉석밥 제조 공장 생산라인 중 9호기 가압살균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 근로자 C가 기계 하부 물받이에 작업도구(헤라)를 떨어뜨리자, 원고는 이를 주워주기 위해 기계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가압살균부 생산라인이 이동하면서 원고의 왼손과 왼팔이 용기거치대와 스크래버가이드 사이에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주관절부 탈구, 내측부 인대 및 굴곡 내전근 파열, 상완부 및 전완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원고(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공제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162,520,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9년 3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배상받게 되었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0조, 제756조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 및 청소 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 및 기계설비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동 중인 설비에 직접 손을 넣은 잘못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장래에 얻을 수 없게 된 소득과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38%, 영구장해),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왕급여의 공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항목에 대해 이미 보상받은 부분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장해급여는 공제했지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이나 기왕치료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 관리자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제 지출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