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철강 제조 회사가 신축한 공장에서 건물 기초 및 기둥 침하 하자가 발생하자, 건축주인 원고 회사가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사의 지반 허용 지내력 산정 오류와 시공사의 설계 도서 검토 및 지내력 확보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양측 모두에게 공장 침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일부 책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제한되었고, 영업손실은 증명 곤란을 이유로 법원이 재량으로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9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철판가공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피고 C 주식회사와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은 2016년 완공되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부터 건물의 기초 및 기둥 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고, 피고 B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침하가 지속되자 원고는 2019년 4월 2일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공사와 비용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19년 5월 2일 침하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없고 더 이상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을 상대로 침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설계사인 피고 C이 연약지반임에도 실제 하중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내력으로 설계했고, 시공사인 피고 B는 지반조사 결과 검토 의무를 위반하고 설계보다 적은 파일을 시공했으며, 턴키 방식이므로 피고 C의 설계 오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침하가 연약지반의 압밀침하, 원고의 성토작업 불량, 코일 과다 적재 등 원고 측의 전적인 책임이며, 피고 B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을 뿐 설계 도서의 잘못을 알아내기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계약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축 공장 바닥과 기계기초 부분의 침하가 설계사의 지반 허용 지내력 산정 오류와 시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시공사가 설계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과 영업손실의 배상 범위도 다투어졌으며, 설계사의 경우 계약서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합의가 소송 제기 권한을 제한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1,870,950,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병합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6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1,870,950,410원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나머지 1,670,950,310원에 대하여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병합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263,200,000원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4일부터, 나머지 63,199,9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병합된 소 부분 95%는 원고가, 5%는 병합피고 C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의 S.O.G 슬래브 및 기계기초 부분 침하가 설계사의 지내력 산정 오류와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 및 설계 도서 검토 의무 위반에 기인한 하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일부 책임 가능성과 손해 확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피고 C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영업손실 부분은 증명이 어려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4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들 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특히 지반이 약할 수 있는 경우 건축주(발주자)는 설계 도서와 지반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도서에 명시된 지반 허용 지내력과 실제 지반 상태, 그리고 건축물 사용 시 가해질 예상 하중을 비교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설계 도서를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오류나 불분명한 점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 오류를 알고도 그대로 시공하거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물 준공 후 침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공사나 설계사에 통보하고 보수 및 원인 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요청 내용과 시공사 및 설계사의 답변, 보수 조치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등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매출액, 원가, 이익률, 생산량 등 회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수 공사 기간 및 그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