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신발밑창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이 기계의 오작동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56,815,46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작업상 과실도 3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17,348,4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1월 5일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의 'D' 신발밑창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6년 3월 4일 오후 1시 20분경,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신발밑창을 가공하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절단과 왼손 둘째 손가락 압궤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전에 피고는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한다는 근로자들의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47,096,61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장 내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작업상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할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각종 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348,4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16년 3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5월 21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17,348,47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보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및 제763조 (준용규정): 이들 조항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로 작업을 하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는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급여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에 따라 손해의 성질 및 발생 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과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한 기간이 달라 휴업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의무 확인: 사업주는 작업장 내 기계 설비의 안전 유지, 정기 점검, 오작동 시 즉각적인 수리 또는 교체, 안전 센서 부착,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 역시 작업 시 기계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계를 조작하며, 무리한 작업을 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사업주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활용: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정 조건하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는 손해의 성질 및 발생 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액에서만 공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관계: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본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