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건설사업 관련 금융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와 공탁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가 용역비 일부를 미지급하고 A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자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계약 불공정 주장과 용역비 과다 주장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A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공탁금 총 3억 5,7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8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부산 중구 C 일원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금융 관련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받고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지급하고 해지 요청 시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는 2023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의 용역비 중 1억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 용역비와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자신의 경솔함과 무경험으로 인해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용역비 또한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A가 수행한 금융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공탁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계약의 불공정성 및 용역비 과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1억 720만 원과 공탁금 2억 5천만 원을 합한 총 3억 5,72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와 더불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임계약 등 용역 계약에서 보수액이 약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12다107900 판결)에 따르면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난이도, 투입된 노력,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 용역비 및 공탁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지 효과에 따라 인정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계약 조항 특히 용역 범위, 비용, 해지 조건 및 보증금/공탁금 반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거나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솔했거나 경험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임 또는 용역 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공탁금 등 반환 조건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