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보험
피고인 A는 연습 운전면허 소지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사고 후 법적 제재를 피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F에게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 두 곳에 F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새벽 3시 52분경, 피고인 A는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채 자신의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의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해 차량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연습면허 상태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한 사실로 인해 법률상 제재를 받거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새벽 3시 57분경, 사실혼 관계인 F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고, 이후 교통사고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와 F는 F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두 곳의 보험회사(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J 보험사에는 2023년 9월 21일 새벽 4시 37분경, K 보험사에는 2023년 9월 22일 오후 2시 49분경 F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는 연습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미수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