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친구 B의 요청으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 카카오계좌 OPT, 신분증 사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었으며 B는 이를 다시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에는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넘겼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친구 B에게 빌려줬다고 번복했으며, 최종적으로는 B가 자신의 허락 없이 접근매체를 가져갔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친구 B 역시 처음에는 A에게 핸드폰을 개설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A의 진술에 맞춰 A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를 가져가서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대가 수수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 B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0,000원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친구, 지인, 또는 어떠한 대가를 약속하더라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사기 피해 또는 범죄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