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B건물 C호에서, 2024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D'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각각 1,656,469원과 1,597,705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관련 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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