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상가 분양 시 계단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입문 앞에 계단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단의 존재로 인해 상가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평면도 등을 통해 계단의 존재를 설명했으며, 원고의 처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계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단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홍보물에는 계단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분양대행사 직원도 계단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도면을 받았더라도 비전문가로서 계단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계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시가 차액인 2,0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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