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회사의 실질 주주이며 피고가 회사의 돈 17억 7,75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횡령액 중 3,000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27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호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6월 7일,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와 공동사업투자약정을 맺었는데, 주식회사 G가 5억 원을 투자하면 C는 4개월 내에 7억 원을 상환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C 회사 및 사업 관련 모든 권리를 G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대한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경, 원고는 G가 지정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이었다며 자신이 여전히 실질 주주라고 주장했고,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과 월 차임 등 합계 17억 7,75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아, 회사 대신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와 피고의 횡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법적 쟁점은 원고가 상법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상법상 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례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또는 피고가 횡령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식 보유 요건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3항은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때 주주에게 소송 제기권을 부여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4항은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합니다.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시간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30일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이사가 도피 또는 재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3조 제4항에서 말하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사가 도피·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없는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지 않았고 예외적인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와 같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에 대한 주장과 관계없이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