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생 G가 같은 반 학생 H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H의 부모인 A와 B는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G는 미성년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G의 부모인 E와 F는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 학생 H에게 2,500,000원, H의 부모 A, B에게 각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초등학생인 피고 G는 학교 동급생인 원고 H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원고 H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H의 부모인 A와 B는 자신들의 자녀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 H에게 2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 G와 그의 부모 E,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약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 발생 여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F이 공동하여 원고 H에게 2,5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지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가진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는 자신들의 자녀인 피고 G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G의 폭행 행위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와 F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이 사건 행위 당시 10세 정도의 초등학생이었고, 또래 학생들에 비해 특별히 성숙도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G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학교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려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세 내외의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감독의 중요성: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 책임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