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C를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15세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며 간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주어 성을 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간음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형이 무거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실형과 함께 엄중한 보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15세였으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 행위가 인정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5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간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2도2631, 2015도7423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물증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며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간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다른 대가를 주고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