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하거나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총 10여 장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훔친 카드들을 주유소, 편의점, 무인 결제 키오스크 등에서 총 32회에 걸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사용하거나,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같은 달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절취금 118,9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상점이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이 부주의로 두고 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수시로 훔쳤습니다. 훔친 카드들을 이용하여 주유소의 무인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주유비, 커피, 생필품 등 소액의 물품을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속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길에 떨어져 있던 분실 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상습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18,9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B, D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인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치 못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습벽과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C는 일부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유소 키오스크 등 무인결제장치에 훔친 카드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분실 카드 부정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한 모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로 운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분실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C의 절취금에 대한 배상 신청이 일부 인정되어 이 법에 따라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배상 신청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C의 나머지 신청 및 B, D의 신청이 이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특가법(절도), 상습사기, 상습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행이 2018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매우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절취와 편취의 습벽이 있고, 거듭되는 형사처벌로도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