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동산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고, 피고에게 받은 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는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계약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청률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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