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 B(15세)와 G(18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노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미성년자 H(18세)가 등장하는 교복 상의 탈의 동영상 등 총 2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6일 오후 4시 3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1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3일 오전 2시 14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메신저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캡처하여 전송하며 'B라는 사람 사진 가지고 있어요, 사진 가지고 있고 유포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쪽이 몸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 오후 5시 56분경 같은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G(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사용하는 메신저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삭제시켜 줄 테니 시키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노출된 가슴 사진 2장과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어 2021년 7월 22일 오후 7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노출된 가슴 사진 3장, 노출된 가슴 동영상 2개,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2021년 8월 13일 오전 10시 27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 H(18세)가 교복 상의를 벗고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 그리고 청소년임이 명백한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2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USB가 위법하게 압수되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USB를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 제출했으며, 현장에서 전자정보 복제가 곤란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며 협박 및 강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를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성착취물 포함)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압수된 증 제5, 6호 USB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강요한 행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USB와 그 안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가 적법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G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USB에 미성년자 H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22개를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소지'에는 다운로드, 저장 등 모든 형태의 보유 행위가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전자정보 압수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현장 상황상 복제 등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USB를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했으며, 현장에서 복제본 획득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USB 원본의 압수와 그 안에 있던 전자정보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성관계나 신체 노출 장면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은 불법이며,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까 봐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촬영물 삭제 및 유포 방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협박,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또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