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와 간호조무사 A(두 피고인은 형제 관계)가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무면허 울쎄라 시술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의사 B는 시술 상담과 마취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A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핵심적인 울쎄라 시술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5회에 걸쳐 6억 9천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울쎄라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가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D의원 원장인 의사 B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동생 A에게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약정하고 울쎄라 시술을 맡겼습니다. A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들에게 시술 상담 및 권유를 한 후 직접 울쎄라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 B는 마취를 하는 등 일부 관여를 했으나 시술의 핵심인 '핸드피스 팁 장착 및 작동'은 A가 전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8년간 총 365회에 걸쳐 6억 9,159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울쎄라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A가 보조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울쎄라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울쎄라 시술의 핵심 과정을 진행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2억 3,005만 원, 피고인 B로부터 4억 6,154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피고인 A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의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울쎄라 시술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간호조무사 A가 단순히 진료 보조가 아닌 시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B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공모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보이는 시술이라도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의미이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료행위 자체를 대신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울쎄라와 같이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피부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화상,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등급 3등급 의료기기이므로, 환자의 상태 진단부터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숙련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조작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시술자가 의사 면허를 가진 정식 의료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원장' 등의 직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증이나 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