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02시 54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의 특정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포함한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계정으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의 범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소지 기간이 길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음란물 소지죄이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일 개정 전 법률)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총 385개의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행위가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각 3년간 해당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이 명령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나 특정 조건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이 사건 음란물 소지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