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임대계약서에 타인이 임차인의 인장을 대리 날인한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대리 날인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대리 권한도 입증되지 않아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피고 D가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측에서는 계약서에 날인된 자신의 도장은 지인인 G가 대리 날인한 것이며, G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고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위약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과 위약금 약정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 타인의 인장을 대리 날인한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특히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인장이 계약서에 날인된 것은 인정했지만 G에게 피고 D의 인장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설령 권한이 있었다 해도 G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계약서를 읽어본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계약서에 명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그 도장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날인되었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 제도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G가 피고 D를 대리하여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한 G의 행위는 피고 D에게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위약금 약정처럼 중요한 내용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G가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 약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필수적이라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명확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대리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위약금과 같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후 동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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