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F공단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총 3,479,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122,7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으며,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이 적용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이러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부당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이러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1,122,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으로부터 주장한 임금 미지급액의 일부만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과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적용과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대상 기간 중 연 5%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20%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나 기타 임금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해당 노사합의 내용, 취업규칙, 임금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려면 임금 미지급 외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소송 시에는 정확한 임금 계산 자료와 관련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