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배우자 C는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C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천1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1천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원고 A와 C가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A는 자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제공자이자 부정행위 당사자인 피고 B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해당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8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1,000원 중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부는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는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3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 배우자에 대하여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원고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재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 정도의 부정행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1천3백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