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정비사업 전문관리 회사인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651,558,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월 8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 조합설립변경인가, 행정업무 등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7년 11월 9일 원고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사실,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 입찰자격 조건 위반,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7년 11월 28일경 원고와 피고의 해지 의사 합치로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651,55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는 연 6%의, 2018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찰자격 조건 위반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사실만으로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용역 업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건축연면적 증감에 따라 용역대금을 가감 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면적 증가에 대한 용역대금 증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