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은 200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3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1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 직원들이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이 환자들의 경미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가재정을 편취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사적인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 주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제공한 입원치료가 실제 필요했는지 여부, 입원 기간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한 환자들의 사기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과 사기방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함이 명백히 입증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진술, 입원 횟수, 병명, 입원 기간,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전체 입원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실제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장기간 입원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시킨 후, 마치 적정한 진료 및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입원했음에도 적절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간호과장 및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한 치료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죄책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는 의료 윤리에 위배됩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치료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제2의 의료기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작성이나 수정은 의료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적인 보험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제안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기 방조 등은 환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