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B는 피고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가 되었으나, 피고 D은 원고들을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들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 의료법인 F에 출연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동산 출연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이며, 피고 D과 회사가 원고들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신주 인수 기회를 상실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순자산가치 방식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임의 산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