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원고 A)은 임차인(피고 B)이 건물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만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B는 자신은 이미 건물을 인도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전기요금,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열쇠를 직접 반환하지 않고 일부 물품을 남겨두었더라도, 건물의 사용 및 임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퇴거 후 실제로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차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 차임, 전기요금,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21,540,3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닭강정 포장판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고 A와의 사이에 2016년 3월 31일까지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경 임대인 A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 B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계약 만료일인 2016년 4월 1일경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임대인 A를 만나지 못해 열쇠를 원고에게 직접 주지 못하고 다른 가게에 맡겼으며, 점포 내부에 의자 2~3개와 쓰레기 봉투, 점포 외부에 주방기구 등을 남겨두고 데코벽 및 간판 등 설치물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점포를 완전히 인도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12,119,530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미 점포를 인도했으며, 임대인 A가 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 차임, 전기요금,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21,540,39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B의 건물 인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그 범위
원고(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A)는 피고(B)에게 21,540,390원과 이에 대한 2016년 4월 2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A)가, 나머지 20%는 피고(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16년 4월 1일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열쇠를 직접 반환하지 않고 일부 물품을 남겨두었더라도, 이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의 사용 및 임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며 간판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교체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건물 인도가 불완전하다는 임대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가 퇴거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A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A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 차임 3,630,000원, 미납 전기요금 369,610원, 원상회복 비용 4,4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40,390원과 지연손해금을 임차인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빌렸던 물건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점포 내·외부에 설치한 데코벽과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거나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여 원상회복 비용 4,460,000원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본래 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2016년 4월 1일 점포에서 퇴거한 이후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납 차임, 미납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A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 차임 3,630,000원, 미납 전기요금 369,610원, 원상회복 비용 4,4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40,39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점포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6년 4월 2일부터 반소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2019년 1월 1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쇠 반환, 설치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점유 이전에 대한 다툼을 피하려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시설물 철거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를 전달하며 명도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건물 인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점포의 초기 상태를 기록해두고, 퇴거 시점에도 동일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납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점에 이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