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혹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