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6월 10일 밤, 직장 동료인 피해자 A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만지고,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희종 변호사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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