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내용과 세입자의 대항력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인의 주택임차권 등기를 명했습니다.
세입자 A는 임대인 주식회사 C와 2021년 12월 16일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8일 점유를 시작하여 2022년 1월 10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사 후에도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거주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 조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해당 주택의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임대인은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