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D종교단체의 경상비 마련을 위해 E 참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F와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