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D종교단체의 경상비 마련을 위해 E 참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F와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경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E 참여 업체의 계약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F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라고 했을 뿐 리베이트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F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조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돌려받은 금액을 사업설명회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F와 P의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F에게 경상비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비 계좌에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에서 돌려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컬로든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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