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범행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 혹은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쳤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