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증권정보제공업체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고, 계약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허위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총 34,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수익률 보장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시 허위나 과장된 광고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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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룡 변호사
법무법인기세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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