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으나, 돋보기 제공이 늦어진 것에 화가 나 교부받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인 투표용지를 손괴 또는 훼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오후 3시 6분경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투표용지가 잘 보이지 않아 투표사무원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곧바로 제공받지 못하자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분노하여 교부받은 투표용지 2매를 양손으로 찢어 투표소 바닥에 던져 훼손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개인적인 불만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의 손괴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 관리 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관리 방해죄): 이 조항은 선거관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핵심 서류이므로 이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거 관련 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정형 감경): 형법 제53조는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사무 관리에 영향을 미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의 법정 범위(최저 250만원)가 감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형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착하게 투표사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사무 관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실제 행위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