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아파트 관리소장 A는 아파트 입주민 겸 감사인 피해자 C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겸 감사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오후 1시 42분경, 피해자 C가 경비원 교체 문제로 경비실 내 피고인의 컴퓨터 마우스와 서류 등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때렸다는 혐의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경비실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류 열람 문제 등으로 이미 갈등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 증언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인정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녹취파일, 동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피해자 측 증언과 모순되거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지만, 제출된 녹취파일에는 피고인의 폭행 인정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고성이 폭행 피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없었으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폭행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출동 경찰관 2명 모두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미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 측이 다수의 인원을 대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선고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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