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B(65세)를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측두골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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