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는 손목의 통증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운행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