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대포계좌 모집 및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서 총 1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신저피싱 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여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계좌 모집 총책인 B와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와도 함께 활동하며 명의자들로부터 OTP, 비밀번호, 유심칩, 신분증 등을 받아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확보하고 전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유통 금지 규정의 위반과 그 공모 관계, 그리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추징 대상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15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계좌 모집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실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이 법규정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OTP, 비밀번호, 유심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범죄에 이용되게 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B, C와 함께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유통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포계좌 유통으로 얻은 수익 2,150만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국가가 회수하도록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여 범죄 의지를 꺾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2,15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수료를 줄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 접근매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