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친구인 14세 미성년자 C에게 저녁 식사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8일 저녁, 아들 친구인 14세 피해자 C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부산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돈 주면 성관계 할 거가”, “돈을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라고 두 차례에 걸쳐 말하며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의거하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우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이로 인해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