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속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 공급 계약 해제와 함께 선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30일 D를 통해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10,000 vials를 총 6천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대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물품 출고 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선지급금을 피고 B에게 전달했으나, 피고 B는 물품 출고를 지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D를 통해 피고 B에게 물품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피고 B는 '늦은 건 맞지만 완납도 안 하셨고, 제가 30%는 제가 한 것도 사실인데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프로세스대로 합니다.'라고 답하며 물품을 인도하지도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물품공급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물품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와의 국제 물품공급 계약을 본질적으로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제 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CISG 제49조 제1항 (가) (계약 해제): 이 조항은 매도인(피고 B)이 매수인(원고 A)이 정한 상당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CISG가 정한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CISG 제74조 및 제78조 (손해배상 및 이자):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선지급한 42,000,000원은 물품 미인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준거법): 국제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과 같은 양도 계약의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매도인(피고 B)의 주된 사무소(대한민국)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연이나 불이행 발생 시 교환한 모든 서류와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가입국에 소재하는지 확인하여 관련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당사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당사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