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피고는 C와 친구 사이로 약 10년 만에 연락을 재개한 후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C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